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회사 기숙사에 필로폰 2㎏을 은닉하고 있던 라오스 국적의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이 거주하던 회사 기숙사에 시가 2억원 상당의 필로폰 2㎏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는 약 6만5000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앞서 A씨는 경기도 모처에 필로폰 약 0.22g을 은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마약의 출처 및 여죄 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A씨가 다량의 필로폰을 은닉한 범죄를 추가로 인지하고 전량 압수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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