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5개 건설사업장 분석해보니…"안전보건관리비 확대하면 산재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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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건설사업장 안전보건사고와 영향 요인' 발간

2021년 공사대금 50억 이상 1375개 공사 현장 자료 분석

안전사고, 보건사고보다 많아…800억·기성률 50% 이상 위험↑

근로감독은 보건사고, 1인당 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사고 낮춰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2025.12.11.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근로자 1인당 안전보건관리비 확대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발간된 노동정책연구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사업장의 안전보건사고와 영향 요인' 논문이 실렸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산재 다발 업종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전체 산재 사망자 457명 중 210명(45.95%)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다발 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업 등록 말소를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이익 5%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이번 논문은 2021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수행한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사업장 중 표본으로 선정된 1502개 사업장이며 연구에서는 1375개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안전사고 발생이 보건사고보다 현저히 많았다. 통상 안전사고는 추락·끼임·부딪힘과 같이 현장에서 갑자기 나는 사고를 뜻하고, 보건사고는 소음성 난청이나 분진·화학물질로 인한 호흡기·피부 질환 등 작업 특성 때문에 생기는 건강 문제를 뜻한다.

2021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사업장은 393개(28.6%)였고 발생 건수는 729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사업장 기준으로 평균 1.8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규모별로는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사업장(419개)에서 12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800억원 이상 사업장(328개)에서는 283건이 발생해 2배를 웃돌았다.

공사 종류별로는 공장 건축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가장 높고, 전기사업에서 그 심각성이 가장 낮았다.

또 공사 기성률 10%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과 심각성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반면, 50% 이상에서는 기성률이 올라갈수록 사고 빈도와 심각성이 높았다. 즉, 공사 초기에는 안전사고 빈도나 심각성이 낮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사고는 20개 사업장(1.45%)에서 발생했고, 발생 건수는 26건에 그쳤다.

다만 보건사고 역시 공사대금 80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기성률을 기준으로 10% 미만 구간에서는 발생 보고가 아예 없다가 50~70% 미만 사업장에서 보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고 심각성 수준도 높아지지만 보건사고 발생빈도와 심각성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보건사고 발생을 낮추는 유의미하게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근로자 1인당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많을수록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줄어드는 경향도 확인됐다.

연구자는 "안전사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건사고의 위험이 있는 건설 사업장에 대해 사고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며 "유해가스 등 보건 위해 요인이 있는 건설 사업장에게 노동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상시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하면 보건사고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1인당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많을수록 안전사고의 발생건수가 줄고 위험성 수준도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있다"며 "근로자 1인당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일정액 이상으로 증액 혹은 특정한 범주를 지침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업종별로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다르므로 산재보험요율을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는 "현재 노동부는 건설업 전체에 대해 3.56%라는 동일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이 건축과 토목 분야에서 유의미하게 많이 발생하고, 작업 내용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제조업처럼 토목건축 분야와 도로·철도·교량 등 여타 분야로 나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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