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사고 운전자, 첫재판서 혐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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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부천 돌진사고 낸 60대 구속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체적인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렸을 때 차가 앞으로 밀렸다는 식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충분한 사과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증거 조사는 마쳤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먼저 송치된 사망자 3명 관련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했으며, 나머지 건은 추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고 사고 당일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3일 10시5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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