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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천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원 상당 증권, 약 5천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0시4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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