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496억원을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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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9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5년∼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해 2억∼3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며 수십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행에 적극 가담하는 등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코인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합계 2천496억원을 직원 계좌로 송금해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 등을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주는 방식 등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68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매를 영업으로 한 혐의도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A씨 등이 수사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서울 지역 경찰서장인 총경과 경감인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밝혀내 지난해 11월 이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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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9일 16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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