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편취 혐의' 평택 프리미엄 아울렛 회장 구속기소

1 hour ago 2

(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전주에게 접근한 뒤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프리미엄 아울렛 회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 확대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전철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 회장과 수행비서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회장 등은 2024년 10월께 대출 브로커 C씨를 통해 전주 D씨에게 접근해 3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자 D씨에게 "사업상 신용 담보 목적으로 하루만 돈을 빌려주면 잔고 증명 용도로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D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회장 등은 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D씨가 아닌 대출 브로커 C씨와 별도의 차용 계약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서류를 미리 만들어 두고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 회장과 B 수행비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하고 공범 간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해 A 회장과 B 수행비서, C씨가 공모해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회장이 검찰 조사 직전 "두바이에서 투자를 받아오겠다"며 출국 금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A 회장과 B 수행비서를 구속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출 브로커 C씨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 중으로 알려졌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19시23분 송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