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실화해위 내달 출범…YS·DJ 정부 사건도 조사범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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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탄핵 가능…자료 제출 거부 땐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의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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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26일 3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다.

개정안은 일제강점기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2001년 11월 25일)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2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조사 범위는 '권위주의 통치(노태우 정부) 시까지'였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에서 발생한 1995년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씨 의문사 사건과 1996년 연세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사태 등이 3기 진실화해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개정안이 규정한 조사 범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됐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새롭게 추가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진실화해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의결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광동·박선영 전 위원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 관련 발언 등으로 당시 야권에서 사퇴를 요구받았으나 임기를 지켰다.

3기 진실화해위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관할 지검장에게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1·2기 위원회가 국정원 등 기관들의 비협조적 태도로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감안한 조처로 풀이된다.

피해자와 유족이 진실규명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조문에 명시됐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숙의공론화장'을 설치할 방침이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며 필요한 경우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조사 기간은 3년이며 2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간 활동이 가능하다.

진실화해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10명(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 4명은 대통령 지명 2명과 여야 각 1명이다.

away77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9일 19시4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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