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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5억원 상당의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에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수차례 붙잡아 둔기와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공격했고, 범행 동기와 공격 부위 등 범행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목장에서 5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동산 매매 과정에서 받기로 한 5억원 상당의 미수금을 B씨로부터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은 개인이 부품을 조달해 만든 사제 총기는 아니지만, 허가받지 않은 불법 총기로 알려졌다.
bj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3시5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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