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60대 사위, 존속살해방조 혐의 적용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왼쪽)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6. rub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6/NISI20260126_0002048825_web.jpg?rnd=20260126150126)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왼쪽)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A(60대·여)씨의 죄명을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폭행치사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A씨의 남편 B(60대)씨의 죄명도 존속살해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 C(90대·여)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아내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장모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당한 뒤 쓰러진 C씨를 집 안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C씨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C씨는 지난 23일 결국 숨졌고, 같은날 오후 5시41분께 A씨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당시 C씨의 얼굴과 몸 부위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같은 날 A씨는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씨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폭행과 C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수사해 온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씨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상태다.
경찰은 30일 A씨 등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재산공개] 김영훈 노동장관 13.1억 신고…청문회 때보다 1억 증가](https://img6.yna.co.kr/photo/yna/YH/2025/11/24/PYH2025112404010001300_P4.jpg)
![[재산공개] 정은경 복지부 장관 56억7천만원 신고](https://img4.yna.co.kr/etc/inner/KR/2026/01/29/AKR20260129175500530_01_i_P4.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