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거듭 선처 탄원에 징역 1년 6개월→1년 2개월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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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도박에 빠져 근무하던 숙박업소 금고에 손을 댄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정선군 한 모텔 종업원으로 일했던 지난해 5월 주인 B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22만원과 손님에게 받은 숙박비 7만원을 훔쳤다.
이튿날 새벽에는 금고에 있던 현금 300여만원, 약 100만원 상당의 강원랜드 카지노 칩, 18K 금반지 3개와 금팔찌 1개 등에 손을 댔다.
조사 결과 도박에 빠져 있던 A씨는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영상 속에서 B씨가 계산대에 놓인 금고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범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고용관계의 신뢰를 크게 해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1일 07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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