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징역 5년에 5·18·시민단체 "더 엄벌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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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가전매장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1.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가전매장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1.1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전남 시민·노동단체와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5일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1심 판결은 사법부의 굴복이다. 한 나라의 수장이 법원 구속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막았는데도 감형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사실상 '권력자는 법을 어겨도 된다'는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이자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이 왜 피로 쓰였는지를 사법부가 오늘 스스로 부정했다. 이 판결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그 책임은 사법부가 져야할 것이다. 5·18 유가족들은 이 판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에 비해 징역 5년은 너무 가볍다. 5·18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는 계엄의 망령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강배 5·18재단 상임이사는 "내란세력이 여전히 반성은커녕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범죄에 비해 너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상급심에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지도록 온 국민이 나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내란을 획책한 중대한 범죄 중 하나다. 그 죄의 위중함과 민주주의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도 있었던 결정적 국면에서 벌어진 점을 고려할 때, 가장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어야 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믿을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 역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권력자의 중대범죄에 다시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정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시민의 분노를 자초한 사법부의 심각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권력자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 판단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도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단순한 정치적 과오가 아닌 헌법 파괴·노동 기본권 붕괴였다. 어떠한 형태의 감형이나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정당한 노조 활동에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 가혹한 실형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법원이, 정작 내란 및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감형을 받는다면 이는 사법 불평등의 극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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