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사·특검법 위헌·부정선거 의혹 주장…"지연전략 아냐"
나폴레옹 등 언급하며 비상계엄 정당화…'민주당 독재'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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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026.1.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11시간 넘게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했다.
곧 내란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시작해 11시간 11분 만인 오후 8시 41분께 마무리했다.
점심과 휴정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 56분을 증거조사에 썼다.
통상 서증 조사 절차는 증거 목록과 요지를 간략히 낭독하고 끝낸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리적 의견도 진술할 수 있게 하면서 특검팀과 피고인 양측 모두 사실상의 최종의견 진술과 최종변론을 동시에 진행했다.
지난 7일과 9일 재판에서 특검팀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각각 약 7시간, 8시간씩 증거조사를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사가 위법 수사를 했으며, 특검법도 위헌적인 만큼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삼권분립을 주장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법원이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에 대해 섣부르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언급하며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위현석 변호사는 "내란특검법은 특검법의 원래 목적인 법 공정성과 사법 정의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보복을 위해 입법됐다"며 "이런 법의 합헌성이 인정되면 특검 제도는 집권 세력의 통치기구로 전락할 것이고, 조선시대의 사화와 환국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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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026.1.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날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당시 이뤄진 야당의 예산 삭감과 입법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대통령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물리적 폭동만 없었을 뿐 체제 전복을 시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 행위야말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 독재를 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나폴레옹 3세,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이탈리아 무솔리니,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등 독재자들을 열거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 드 토크빌을 거론하며 "이들은 다수의 폭정을 경고했다"고 짚고, 지동설을 주창하다 고초를 겪은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조르다노 부르노를 언급하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태우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는 이에 더해 부정선거 의혹과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 등 헌재 탄핵심판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당 독재의 폭주를 경계하고 무관심한 국민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대국민 호소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투표 부의, 위헌 정당해산 제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헌정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메시지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관과 여러 차례 가진 모임은 계엄을 모의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계엄 선포 후 국회에 군인을 투입한 목적은 질서 유지였으며,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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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1.13 ksm7976@yna.co.kr
변호인 측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정치권 주장도 반박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오해가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변론 종결을 지연해 얻을 게 없고, 15만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며 신속한 재판에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특검팀에서 불필요한 추가 증거를 내고, 증인을 상대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신문을 하며, 변론 종결 직전 기존에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증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보충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배의철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에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제가 설명하겠다"며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장관, 총리, 대통령이 나중에 부서하는 거지 전체 국무위원이 회의록 자체에 부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오후 7시 30분까지는 증거 조사를 마쳐달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헌법과 관련된 사항을 시간을 들여 설명했는데, 특검에서 주요 증인을 빨리빨리 (신문)해서 변호인들도 헌법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세우지 못했다"며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 보니 부득이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증거조사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재판부는 "중요하다 싶은 부분만 말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3일 21시0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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