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돼지열병(CSF) 발생 농가에 대해 의무화했던 사육 돼지 전수 살처분 방침을 변경해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돼지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는 전수 살처분에 따른 양돈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돼지고기 공급 불안정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성은 조만간 국회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성은 살처분 대상으로 백신 미접종 돼지, 접종 후 20일 이내 돼지, 발육 부진 돼지, 검사에서 양성 판정된 돼지 등을 정했다.
돼지열병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이더라도 이들 사례를 제외한 건강한 돼지는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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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규정은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한 마리라도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된 농장에서는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사육 중인 돼지 모두를 살처분하게 돼 있다.
일본 정부는 또 그동안 수의사만 가능했던 백신 접종 권한을 농장 관리자에게도 부여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돼지열병은 1992년 구마모토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가 26년 만인 2018년 기후현 기후시에서 발생했다. 이후 도쿄도와 23개 현에서 43만6천마리가 살처분됐다.
2020년 이후 자료 분석 결과 감염 사례 대부분은 백신 미접종 또는 접종 직후 항체 미형성 상태에서 발생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매년 각지에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다른 가축전염병의 경우는 지금처럼 전수 살처분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choina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2일 15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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