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北, 북송 재일교포에 배상해야"…유엔 "유의미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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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北 갔다 탈북…파기환송 끝 승소

국내 北인권단체 "국군포로 추심금 소송도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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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 에이코 씨와 소송 지원

(도쿄=연합뉴스) 가와사키 에이코(오른쪽 두번째) 씨가 북송 피해자 단체 '모두 모이자'과 회원과 지원 변호사들과 함께 일본 법원 앞에서 요구사항을 담은 팻말을 들고 있다. [모두 모이자 제공. DB화 및 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북한 재일교포들이 일본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했다고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 등이 전했다.

26일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와 국내 북한인권 단체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가와사키 에이코씨 등 북송 재일교포 원고들에게 북한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북한 정부가 현재 생존해 있는 원고 4명에게 8천800만 엔(약 8억2천6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1960∼1970년대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탈북한 원고들은 '지상낙원'이라는 말에 속아 갔다가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2018년 북한을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일본 법원이 북한에서 발생한 억류 행위에 관할권을 발휘할 수 없다는 등의 판단을 했다. 그러나 2023년 도쿄고등재판소는 이를 뒤집고 사건을 도쿄지방재판소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북송 사업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와 국내 북한인권 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은 보도자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행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유의미하게 인정받은 결정"이라며 "이번 재판부 결정이 더 많은 책임규명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물망초, 6·25 국군포로가족회,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등은 공동성명에서 "승소한 북송 재일교포 원고들이 일본 내 북한 자산을 찾아 배상판결을 집행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국내 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탈북 귀환 국군포로들이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북한 저작권료에 대해 벌이고 있는 추심금 소송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kimhyo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6일 20시2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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