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전 입찰담합'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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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억원 규모…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담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설비 입찰 과정에서 8년 간 수천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력설비 입찰 담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효성중공업 상무 A씨, HD현대일렉트릭 부장 B씨 등 2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2022년 8년 간 한국전력공사가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진행한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순차적으로 실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력 설비의 주된 보호장치다. 과도한 전류를 신속 차단해 전력계통을 보호하는 핵심 설비다.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낙찰가가 상승하고, 한전의 구매비용이 높아진 결과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살핀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의 담합 규모가 5600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그보다 큰 6700억원대라고 보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2024년 말 공정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10개 사업자에게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본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6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발된 업체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다른 전력기기 생산·제조업체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 중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진전기, 중전기조합, 동남 소속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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