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근저당권, 주식 등 신고 누락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700만원 확정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벌금 500만원도 확정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7. pmkeu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21018035_web.jpg?rnd=20251017120132)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에서 받았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자 상고한 바 있다.
현행 법률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처리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로 후보자 재산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문제된 미신고 재산은 ▲토지 매수자에게 대여한 채권(근저당권) 5억5000만원 ▲자신이 실소유한 타인 명의 주식계좌에 보유한 주식 7130만원 ▲증권사 융자 4540여만원 등 합계 6억6670여만원이다.
그가 당선 전인 2018년 8월 근저당권이 문제된 아산시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등기하지 않고 공동투자자 이름만 올리는 명의신탁 행위를 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된 주식 보유 현황 등에 대해 타인과 계좌를 공유한 것이므로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2심은 "주식거래가 모두 피고인(이 의원)의 컴퓨터에서 이뤄졌다.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 보면 해당 계좌의 주식 등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2심은 다른 신고 누락 재산에 대해서도 "차명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며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국회의원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바 없다"며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2심 판단을 수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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