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물관리기본법' 발의…"국가물관리위원회 실행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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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황 평가제 도입·자격 기준 완화 등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6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운영 기반을 정비하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물관리 계획 이행상황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근거를 법제화했으며 국가물관리위원장과 유역물관리위원장에게 각각 국가 계획과 유역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해 매년 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또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자격 요건과 관련해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만 위원장·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도록 완화했다.

한 의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연계를 통한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며 "위원회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 이행력 강화, 국가위·유역위 간 협업 강화, 과다한 부합성 심의 대상 범위 조정 등 운영 기반 전반을 정비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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