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 배민에 단체소송…'수수료 부당 징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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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배달원 오토바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300명이 넘는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며 단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BBQ·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3억6천600만원으로 인당 100만원이다.

소장에 따르면 점주는 고객이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한 금액의 10%가량을 중개 이용료·결제 정산 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런데 점주가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더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고 한다. 쿠폰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징수 기준을 고수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현행 약관상 주문·결제 금액에서 할인액이 공제되면서 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측에 내는 수수료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측은 지난해 5월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수수료 산정 시 '가맹점주가 업주'가 부담한 할인액도 공제되도록 바꿨으나 단서 조항을 뒀다.

쿠폰 등에 대한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는 자료를 가맹본부를 통해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인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 측은 "가맹점주에게 새로운 입증 책임과 자료 제출 부담을 전가한 조항"이라며 "배달앱 점유율 1위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가맹본부는 배달의민족 측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 배달의민족 측은 "당사는 관련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쟁사를 제외하고 당사에 대해서만 소송인을 모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주가 가맹본부에 페이백을 해 할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까지 반영하려 시스템을 개편한 것"이라며 "직접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점주에 대해서는 100% 공제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pual0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4일 21시4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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