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기자
(가평=연합뉴스) 경기 가평군은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가평군은 그동안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수당으로 월 17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당 지급 대상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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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5일 11시3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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