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청년 연령 39세→49세 상향 추진…"인구감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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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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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의회는 청년의 범위를 40대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강화군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19∼39세에서 18∼49세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중찬 강화군의원은 지난달 청년 연령 범위를 조정한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화군의회는 청년 정책 수혜자를 늘려 인구 감소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에서는 옹진군이 2023년 7월부터 청년 연령을 18∼49세로 규정해 고용 확대, 교육과정 개발, 주거 안정 등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강화군의회 관계자는 "지역 실정에 맞게 청년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라며 "다음 달 회기 중에 법안 처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10시1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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