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700억 담합 혐의' LS일렉·일진전기 임직원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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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06.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06.04. [email protected]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공정위는 담합 규모가 약 5600억원이라고 봤지만, 검찰은 그보다 큰 6700억원대라고 판단했다.

이런 담합 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등 6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발된 업체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한편 검찰은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효성중공업 상무 A씨와 HD현대일렉트릭 부장 B씨 등 2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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