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교육청 간부 인사비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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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승진 청탁·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광주시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광주지검으로부터 시교육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광주교사노조가 인사와 관련한 금품 제공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로, 교사노조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직무배제도 요구했었다.

간부 공무원 A씨 등은 '선거를 앞두고 나온 근거 없는 음해'라고 반박했지만, 시교육청 상당수 직원도 이와 관련한 강도 높은 참고인 조사 등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지난 1년간 검찰 조사에 시달리면서 제 개인뿐만 아니라 광주교육 전체가 심각한 오해를 받고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며 "다시는 이런 '카더라 통신'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감사관 채용 비위 개입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으로 기소된 이정선 교육감과는 별도 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bett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9일 10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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