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30대 BJ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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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30대 BJ 징역 10년 구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BJ A(33)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방송 수익금 52만2000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반인륜적인 혐오감을 주는 방송을 계속해 오면서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시청자가 112신고할 정도의 내용을 방송해 죄질이 불량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방송에 함께 출연한 공범 BJ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 161명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송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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