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빛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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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 영등포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시행 발표회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발표회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처장은 "이번 예규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6일 18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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