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발효 시 최대 7일간 이용…재해구호기금으로 숙박비 전액 지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31개 전체 시군의 호텔과 여관 등 67곳을 '숙박형 응급대피소'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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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12일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 물레방아가 얼어가고 있다. 2026.1.12
xanadu@yna.co.kr
숙박형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 발효 시 취약계층이 일시적으로 머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공청사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을 응급대피소로 지정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용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난방 중단 가구 등으로 필요시 각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최장 7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한파특보가 지속될 경우 연장 이용이 가능하고 한파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반복 이용할 수 있다.
숙박비는 1박당 최대 7만원 기준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된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숙박형 응급대피소가 시군마다 2곳 이상씩 마련돼 도민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파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보호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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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4일 09시0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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