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분할대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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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올해부터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시행지침을 개선해 사전·분할대출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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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담보나 보증 등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해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사전대출을 허용한다.

또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설치 비용이 1억원인 비닐하우스 공사의 30%가 완료되면 3천만원 대출, 60%가 완료되면 추가로 3천만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를 대출해 주는 식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자부담이 어려워 융자금 대출을 포기하는 농어업인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농어업 시설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해 1% 저리로 농어업인의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올해 700억원 규모로 경영자금의 경우 개인 6천만원, 법인 2억원 이내로 시설자금은 개인 3억원, 법인 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2일 10시1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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