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작년 1만1천명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2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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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전세주택 임차인 1만1천262명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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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원액은 27억8천376만원에 달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와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 외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도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보증료 할인대상자가 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지원사업에 자동 접수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보증료 신청은 보조금24(www.gov.kr)나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을 이용하면 되고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1일 07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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