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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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을 해 자동차관리법을 어긴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도내 18개 시군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정비 행위 등을 단속했다.
이 기간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물차 적재함에 리프트게이트를 무단 설치한 업체 2곳, 화물차 적재함을 고정하거나 정비할 목적으로 용접작업을 일삼은 업체 1곳을 적발했다.
자동차관리법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가 화물차 구조변경, 용접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4시0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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