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법존중 TF '계엄 때 국회 출동' 간부 중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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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철수하는 경찰버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배치됐던 경찰버스가 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2024.12.4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당시 국회에 투입된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4명을 중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헌법존중 TF는 계엄 당시 서울청 기동단장을 맡은 총경급 간부 8명 중 국회에 출동한 4명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관저 등에 배치된 나머지 4명은 중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가 직무상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TF 안팎에서는 일률적 중징계가 아닌 이들의 적극적 가담 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무더기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대상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징계 대상에 오른 한 간부는 "본인이 원해서 출동한 것도 아니고 부대 위치에 따라 나갔던 장소가 달랐을 뿐인데 무작정 징계한다는 건 옳지 못하다"라며 "(징계를) 그대로 수용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당연히 대응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away77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9일 2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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