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견인차 기사 숨지게 한 '졸음운전' 30대 구속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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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크루즈 기능 이용·브레이크 밟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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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사고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가 크루즈(자동 주행) 기능을 켠 채 졸음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8일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크루즈 기능을 활용해 운전 중이었고 제동 페달(브레이크)을 밟지 않았다"면서 "다만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크루즈 기능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크루즈 기능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가속 페달 조작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시스템이다.

사고가 난 고속도로의 기준속도는 시속 110㎞이며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인 130㎞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이날 오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51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지점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기사(38)는 A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정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고 경찰청은 고인을 1계급 특진(경감→경정) 추서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6시0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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