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증거능력 배제해야·무죄 주장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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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위법성을 거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익산시 사무관 A(57)씨의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수사절차 위법성으로 증거의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변호인의 이 주장은 앞선 A씨의 구속적부심사와 1심 재판에서도 나왔던 말이다.
변호인은 지난해 7월 28일 A씨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와 자술서 작성이 '미란다 원칙'(변호인 선임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절차) 없이 이뤄졌다며 절차의 위법성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당시 피고인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할만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체포를 집행한 경찰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이 항소심 첫 공판부터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증거의 위법성이 재판부의 주된 심리 사유로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 인사로 재판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다음 기일을 늦춰 잡겠다"며 오는 3월 5일에 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2021∼2025년 6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식사 접대와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익산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자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서 내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와 함께 차 열쇠를 건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이 차 안에서는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출처와 전달 경로 등이 명확하게 확인된 액수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범죄 사실로 기재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5일 11시5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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