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2수사단' 노상원 2심 변론 27일 종결…내달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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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변론 끝내기로…내달 법원인사로 재판부 변경 가능성 고려

지난달 1심은 징역 2년 선고…盧측 "객관적 사실 반하는 공소권 남용"

이미지 확대 노상원, 윤석열 내란재판서 대부분 증언 거부

노상원, 윤석열 내란재판서 대부분 증언 거부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8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노 전 사령관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월 정기인사 이후 공판이 이어질 경우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을 감안해 오는 27일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변경되면 재판부 갱신 절차가 진행돼 특검법에 규정된 3개월 내 심리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판결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노 전 사령관 측은 공소를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팀을 겨냥해 "노 전 사령관이 수사단을 구성한 것처럼 공소사실을 기재한 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2천4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내란 재판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9일 결심공판이 이뤄진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5시4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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