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0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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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

[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집중 신청 기간을 오는 1월 20일~2월 13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인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상품권은 체크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상품권(chak) 형태로 제공된다.

곡성군은 2026∼2027년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신청 초기인 1월 20∼23일은 읍·면 직원이 마을을 찾아 현장 접수를 실시해 고령자와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신청을 돕고, 이후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을 거쳐 다음 달 확정되며, 기본소득은 신청 다음 달 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과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3일 16시4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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