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개인 잡무 요구·성추행, 경남 고성 인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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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지난해 경찰에 고발…경남경찰청, 강요죄 혐의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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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고성군 공무원들에게 개인 업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 지역 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강요죄 등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성군 공무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고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오랫동안 고성군에서 지낸 A씨는 지역 내 관변 단체장도 여러 개 맡고 있다.

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는 지난해 4월 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A씨의 괴롭힘 등 피해 사례를 설문 조사했다.

그 결과 다수 공무원은 A씨가 퇴근 시간 이후에도 관변 단체 관련 업무를 요구하거나, A씨 개인 농가에서 농작물을 정리하게 했다고 답했다.

A씨가 시킨 것을 하지 않으면 업무와 근태를 문제 삼아 군수나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는 식으로 협박도 했다고 전했다.

또 여성 공무원 팔뚝이나 허리를 잡는 등 스킨십으로 성추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해 7월 경남경찰청에 강요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된 혐의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장애인 공무원에게 '아픈 것도 죄'라고 말하는 등 모욕 행위도 일삼았다"며 "검찰은 악성 민원인 A씨를 엄정하게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10시2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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