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재해·유병호 '직권남용' 공소제기 요구…'전현희 표적감사'는 무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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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사퇴 위해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최재해·유병호 등 감사원 관계자 7명 검찰 넘겨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 적용

전현희 비위 행위 제보자도 공소제기 요구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출근하고 있다. 2025.12.01. kch0523@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출근하고 있다. 2025.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위법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끝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막고, 감사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다만,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및 감사원 관계자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공소제기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전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사람으로 알려진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감사원 사무처가 당시 주심 감사위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논의 과정에서 일부러 배제한 채 전 전 위원장의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하고 공개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전 전 위원장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수처는 감사보고서가 시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이 표적 감사와 관련해 절차 위반이나 감사 대상의 위법을 주장했고, 수사 결과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이 절차적 위반의 문제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의 부적절함 부분은 직권남용이 인정될 수준에 이르렀는지 법리 판단에 따라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다. 그래서 표적 감사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감사 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이 2023년 6월 9일 감사원 사무처 소속 간부들과 공모해 전 전 위원장 관련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위원들의 문안 심의·확정 절차와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감사보고서를 확정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주심 감사위원은 조은석 특별검사였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2023년 하반기께 당시 감사위원이었던 조 특검을 면담해 의견을 청취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당시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 전원이 본문 문안을 심의해 확정하기로 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을 뿐더러,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됐다. 최 전 원장과 유 전 총장이 사무처 독단으로 보고서를 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감사원 전산시스템이 조직적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피의자들은 용역업체 직원을 불러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게 한 뒤,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와 관련된 데이터를 삭제해 확인 및 열람 결재와 반려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에게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이들의 전산 조작 행위가 위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주심위원의 시행 지연을 막으려는 조치였다는 피의자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남용죄 성립은 부정했던 점과 관련해, 주심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 시행을 지연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변경 의결 후 시행까지 통상 18~19일이 소요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사의 경우 2개월 이상 걸렸던 사례도 있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은 변경 의결 후 8일 만에 보고서가 시행돼 지연된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전 권익위 기조실장 임모씨는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있음에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2022년 12월 15일 고발장을 접수한 후 90여회에 걸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감사원 본원 및 특별조사국, 권익위 등 20여 곳에 대한 네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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