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분당 담합 의혹 조사…"위법 확인되면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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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삼양·사조CPK·제일제당 등 4개 업체…공정위 경인사무소는 안양에

반복된 법 위반에 과징금 상향…주병기 공정위원장 "강화 아니라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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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월 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신년 만찬에서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달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자신이 민생 분야의 담합 사건을 집중 점검하고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이며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분당 주원료는 옥수수 전분이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분당 시장은 대상, 삼양, 사조CPK, 제일제당이 과점하고 있으며 이들 4개 업체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법을 반복해 위반하면 그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과징금 강화라기보다는 과징금 수준의 합리화"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의 과징금 한도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제재 수준 낮다"면서 "기업이 성장한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법을 1차례 이상 위반하면 10% 이상 20% 미만으로 돼 있는 과징금 가중을 40% 초과 50% 이하로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차례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90% 초과 100% 이하로 가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시장 지위 남용)를 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 비율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올린다.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상한선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상거래 질서를 규제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온플법)이 주로 미국 기업을 겨냥한다는 일각의 해석에 주 위원장은 "당연히 미국 기업을 타겟팅한 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온플법이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이라며 "쿠팡도 있겠지만 네이버 등 다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온플법이 "대형사업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행위를 규제하거나 독점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문제 및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그런 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경기·인천을 관할한 경인사무소를 3월 초 경기 안양시에 개소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인천·강원에 이르는 현재 서울사무소의 관할권을 조정하기 위해 경인 사무소를 새로 설치한다.

주 위원장은 "정원 약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을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경인사무소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9일 10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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