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공무직노조 "명절휴가비 차별 중단…정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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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정률제 촉구하는 광주 교육공무직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는 8일 "전국 시도교육청은 명절휴가비 차별을 중단하고 정률제 지급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다른 행정 공무직들은 정률제를 적용해 기본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받고 있지만 교육공무직만 정액제(연 185만원)를 적용받고 있다"며 "명백한 차별이자 정부의 '차별 처우 금지' 방침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중 교섭의 핵심 쟁점인 명절휴가비 정률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임금 교섭이 해를 넘겼지만 교육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교섭 파행을 자초했다"며 "노사는 신학기 총파업을 내다보는 엄중한 상황에 놓였으며 그 책임은 교육 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쟁점 해소를 위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의 직접 면담과 오는 29일 시도교육감 총회까지 정률제에 대한 교육감들의 분명한 화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4일 방학 중 비근무 직종 근무 일수 확대, 근로 여건 개선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024 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2025 임금협상'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가 명절휴가비 정률제 전환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타결되지 않았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6시4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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