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협상재개…명절휴가비 두고 이견
"설 전까지 합의 불발 시 신학기 종파업"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파업에 따라 대구지역 일부 학교에서 대체식이 제공된 지난달 5일 대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한 학생이 대체식으로 도시락을 받고 있다. 2025.12.05.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5/NISI20251205_0021086737_web.jpg?rnd=20251205142235)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파업에 따라 대구지역 일부 학교에서 대체식이 제공된 지난달 5일 대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한 학생이 대체식으로 도시락을 받고 있다. 2025.12.05. [email protected]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8일 2025년도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제10차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 18~20일 2박 3일간 진행된 제8차 실무교섭을 포함해 총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12월 30일 제9차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교섭 일정과 재개 내용을 확인하는 외형적인 절차에 그치면서 해를 넘겨 1월 8일까지 교섭 냉각기를 거쳤다.
현재 최대 쟁점은 타 기관 공무직 등과 동일한 수준의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기본급의 120%) 마련이다. 현행 연 185만원 고정 지급 방식에서 기본급이 오르면 명절상여금도 함께 오르는 방식으로 개편해 달라는 요구다.
사측은 12월 집중교섭 기간 중 명절휴가비 정률 교섭안(기본급 95%)을 제시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연간 15만원 인상안(정액제)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측은 명절휴가비가 대표적인 차별적 임금체계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무원은 호봉의 120%를 적용 받고 있어 공무직과의 복리후생 격차가 상당하며, 법원은 복리후생의 경우 직무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120%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연대회의는 동일 금액은 아니더라도 지급 기준만큼은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해 왔으며, 이러한 정률제는 노조의 오랜 요구"라며 "2026년부터는 지자체와 국가행정기관까지 모든 공무직이 기본급 120% 정률제를 적용 받게 되는데, 교육부·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만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연대회의는 ▲공무직위원회 입법화 전 교육 분야 노사협의기구 설치 ▲상시직 전환 등 방학 중 무임금 생계대책 마련 ▲위험수당 인상액 상향 및 전국 12개월 간 동일 지급 ▲지역 간 차별 없는 수당 상향 통일 및 방과후 근무 단서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협상 결렬 시 신학기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연대회의가 주도한 11월과 12월 릴레이 파업의 총 참여 인원은 2만3772명에 달한다.
지역별 참여 인원(참여율)은 ▲11월 20일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 6921명(21.9%) ▲11월 21일 호남권 4487명(18.9%) ▲12월 4일 경기·대전·충남 7111명(13.4%) ▲12월 5일 영남권 5253명(10.6%) 등이다.
파업 기간 급식에 차질을 빚은 경우는 30.6%였다. 빵·우유 급식을 실시한 학교는 3488개교, 도시락 지참은 33개교, 도시락 구매 등 기타 대체식을 실시한 경우는 173개교였다. 학사 일정 조정 등으로 급식을 미실시한 경우는 178개교였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신학기 총파업을 회피하려면 2월 설 명절 전에는 교육감들이 나서 타결해야 한다"며 "설 전까지 명절휴가비 정률제 등 쟁점이 풀리지 않으면 3월 신학기 총파업과 노사 갈등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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