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계산·재판장 의혹·내란전담재판부…尹재판 우여곡절

23 hours ago 2

법원 안팎 각종 논란 휘말려…尹 측은 특검법 조항 문제 삼기도

이미지 확대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9일 마무리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 1년간 각종 논란과 곡절을 겪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재판부를 향한 법원 외부의 공격으로 이어졌고, 여당을 중심으로 한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계기 중 하나가 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특검팀과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지난해 3월 7일 있었던 구속취소 결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나흘 뒤인 1월 19일 구속됐고, 같은 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소된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3월 7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이 결정은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실무 관행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구속 기간을 더 엄밀하게 따지기 위해 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할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미지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

(서울=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구속취소 결정은 재판부에 대한 여당의 공격과 의혹 제기로도 이어졌다.

재판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에게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 부장판사는 같은 달 19일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의혹에 대한 내부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도 계속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재판부에 특검법과 관련해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하는 등 특검법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의무 중계를 규정한 특검법 조항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했다.

법원에 요청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별개로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해둔 상태다.

이미지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촬영 김주성] 2024.12.10

재판에 임하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의해 체포방해 등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되자 건강상 이유 등을 대며 지난해 7월 10일부터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첫 3회 공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다가 이후부터 궐석재판 진행을 고지했다.

불출석과 비협조가 길어지자 재판부가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본인이 받는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3개월 넘게 재판에 나타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미지 확대 내란전담재판부 (PG)

내란전담재판부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지난 6일에는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정식 공포됐다.

이를 두고는 구속취소 결정이 재판부에 대한 여당의 불신을 촉발해 입법의 도화선 중 하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진행하며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동시에 진행했다.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던 재판은 지난달 30일 병합됐다.

종결 직전 사건이 병합돼 당초 공지된 일정 안에 재판이 종결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휴정기인 이번 주에 주 4회 재판을 강행하며 병합에 따른 각종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날 결심공판에 들어간다.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9일 05시00분 송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