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중협박죄로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작성자 정보 요청
연금제도 반감 성격으로도 읽혀…작성 의도가 처벌 여부 가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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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작성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글은 그간 논란이 된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과 달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반감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공중을 향한 위해 의도가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글의 작성자 정보를 요청했다.
영장에 기재된 죄명은 '공중협박죄'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다중운집 장소나 특정시설을 겨냥한 테러·협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공권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형법에 이 죄를 신설했다.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상습범은 가중 처벌된다.
경찰은 그간 청와대·수능 시험장·카카오·네이버 등에 대한 폭파 예고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이 죄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그렇다면 이번 국민연금공단 폭파 게시글 작성자도 공중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 글의 작성자는 지난 6일 오전 8시 33분께 '국민연금공단 폭파'라는 제목에 '연기금 해체, 안 돌려줘도 되니 여기서 시마이(마무리) 했으면'이라고 썼다.
이로부터 7분 뒤에는 '국민연금 볼 때마다 혐오스럽다'라는 제목의 글에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아랫세대한테 온갖 욕은 다 X먹을거 아냐. 반드시 대가를 치르길 기원한다'라고 적었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경찰에 이 글의 내용을 통보했고, 전북경찰청은 형사와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건물 내부를 수색했으나 별다른 위험물질은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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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법조계는 게시자의 글 작성 의도가 향후 경찰 수사의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제목에 '폭파'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경찰의 위험물 수색은 필요했다고 본다"면서도 "글의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공단 건물 테러가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만을 다소 과격하게 밝힌 것으로도 읽힐 수 있어서 이전의 폭발물 설치 사건들과의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글 작성 동기와 경위, 관련 법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작성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왔으므로 작성자를 상대로 한 조사는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커뮤니티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등 수사 초기 단계여서 위험성 조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4시2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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