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카페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단골 손님의 무단 촬영 문제로 겪은 불편한 경험을 공유해 온라인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4/NISI20260114_0002040671_web.jpg?rnd=20260114152615)
[뉴시스] 카페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단골 손님의 무단 촬영 문제로 겪은 불편한 경험을 공유해 온라인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최근 SNS에 "매장에 올 때마다 직원 얼굴이 나오게 영상을 찍던 손님에게 직접 이유를 물어봤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해당 손님에게 "매장에 들어오실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시는데, 어떤 용도인지 궁금하다"고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이에 손님은 “친구에게 보내려고 찍는다"고 답했다.
A씨가 "직원 얼굴이 그대로 찍힐 수 있는데, 굳이 전송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재차 묻자 손님은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내 일상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말을 흐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촬영하실 경우 직원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손님이 더 이상 매장을 찾지 않았다"며 "여자 직원 둘이 근무하는 상황이라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여러 번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다"고 털어놨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얼굴이 나오든 안나오든 상대방 동의 없으면 몰카다", "딥페이크 범죄가 많은데 충분히 불안할 수 있다", "도촬당한건데도 손님 비위 맞춰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감 섞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공익적 목적 없이 SNS에 게시하고 특정 인물이 식별 가능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타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 큰 조회수를 기록한 30대에게 법원이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2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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