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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동으로 분석·활용하는 AI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의 운영 근거 등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출범한 ASAP는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 정보를 한데 모아 AI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금융회사·수사당국 등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보 공유 범위와 운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개정안은 사기범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까지 '사기관련의심계좌'로 포함해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가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감독하도록 했다.
아울러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최대 5년 내 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정보 오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2026년 8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다양한 신종 범죄수법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범죄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j997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5일 16시3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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