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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이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직원 A씨 등 2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의 4조 3교대 근무제로 인해 원고들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보다 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사측은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만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2022년 상여금 지급 체계가 바뀌었고, 노사 합의로 2022년 설 상여금은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4조 3교대 근무제로 매주 법정근로시간보다 2시간 많은 42시간 근무했는데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고, 후불 임금적 성격을 지닌 상여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며 각각 160만∼4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1시2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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