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방만 경영으로 록인 적자…시, 책임 회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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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이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하 록인) 재정과 관련해 지배 주주인 군인공제회의 불공정 행위를 경남 김해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발주자이자 공공 출자자인 김해시가 민간 출자자인 군인공제회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아 록인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군인공제회가 의결권을 독점하고 록인에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록인은 2009년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민간투자 법인에서 공공법인으로 바뀌었다.
사업도 공영개발로 전환되면서 공공 출자지분 51% 이상 확보 의무에 따라 시와 철도기술 기업인 코레일테크가 각각 7억2천만원(37.8%), 3억원(15.7%)을 신규 출자했다. 민간 출자자인 군인공제회는 8억8천만원(46.5%)을 부담했다.
이날 김 의원은 "록인 차입금 2천665억원에 대한 차입 금리가 20년 동안 최고 9% 고정금리였고 총이자액만 3천221억원에 달했다"며 "의결권과 경영권을 장악한 군인공제회의 방만한 경영으로 록인은 적자에 빠졌고 군인공제회는 지급받지 못한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시는 임의적 계산으로 실제 이자율이 3.14%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고정금리 구조를 은폐하면서 자신의 경영 실패 책임에서 비롯된 투자 손실을 마치 이자를 탕감해준 것처럼 포장한 허구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가 군인공제회의 고금리 강제 구조와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고 이를 두둔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철저히 견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시가 적정한 행정을 하지 않고 책임 회피와 직무 유기를 한다는 기자회견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향후 추가적인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객관적인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진례면 일대 3천754㎡ 부지에 대중 골프장과 트랙 운동장, 풋살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등을 짓는 것으로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4시3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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