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유혹한 걸로 해줘"…불륜 책임 전부 뒤집어쓴 20대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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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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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기혼 상태인 의사와 불륜을 저지른 한 간호사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걸려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됐다며 조언을 구했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동료 의사와의 불륜을 주도한 혐의를 일방적으로 짊어지게 됐다는 한 간호사(20대·여)의 사연이 소개됐다.

간호사 A씨는 "같은 병원의 평판 좋은 동료 의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널 사랑한다, 너처럼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다'고 먼저 유혹했다"고 말했다.

상간남은 A씨에게 집요하게 접근해 애정 공세를 펼쳤다. A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선을 넘었고, 관계는 반년 만에 탄로 나게 됐다.

이어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내가 병원으로 들이닥쳐 환자와 동료들이 지켜보는 로비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남의 남편을 꼬신 불륜녀'라고 고함을 질렀다"며 "그녀는 주차장에 있는 제 차로 끌고 가서 폭행을 하고 마음대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또 그의 아내는 A씨에게 협박을 일삼으며 '불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분명 제 잘못도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얼마 뒤 그의 아내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상간남은 "가정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다, 와이프한테 네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고 말했으니 재판에서 다투지 말고 네가 주도한 걸로 해달라"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A씨는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비난과 책임을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억울하고 무섭다"며 조언을 구했다.

소식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는 "불륜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책임 전가"라면서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고 상간남과 그의 아내가 파탄 관계도 아니었으므로 A씨에게는 위자료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며 "상간남이 보낸 메시지와 A씨를 유혹한 증거를 모아 관계의 주도권이 상간남에게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A씨를 폭행하는 등 상간남 아내가 저지른 행동은 형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머리채를 잡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은 폭행죄와 협박죄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병원 로비에서 소리를 지른 행위 역시 A씨의 평판을 떨어트리려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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