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밀·보리·조사료 등 대상
재배품목·농지 변경시 반드시 신고
융자·보조금·재해보험·자조금 제외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img1.newsis.com/2021/01/07/NISI20210107_0000669378_web.jpg?rnd=20210107075453)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3월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재배품목이나 농지 정보가 바뀌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등록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재배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등 각종 정책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정보다. 실제 재배 현황과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지난해부터 주요 농작물 파종·재배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지정해 농업인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을 유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변경등록 실적은 동계 22만6000호, 하계 49만호, 추계 25만2000호에 달한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해당 작물을 심었거나 재배품목이 바뀐 경우 또는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등록은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신고하면 된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동계작물 재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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