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기자
재판부 "뇌물 줬다는 시점, 전달 방법 등에 일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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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돈 전달 시점이나 전달 방법 등에 일관성이 없고 한낮에 박 전 시장이 공개된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도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4시3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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