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담배·폐암 연관성 과학적 진실…담배 회사는 '뺑소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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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담배 소송' 2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하자 "사법부가 국민 건강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며 "적극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고법판사)는 이날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공단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치료비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이라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흡연 피해에 대한 담배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고 있다"며 "해외 소송에서는 필립모리스와 BAT의 거액 배상 책임이 인정됐음에도 이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흡연 피해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 사법적 판단과 정책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향후 판결의 취지와 사법부 판단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상고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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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5 ksm7976@yna.co.kr
한편 선고 이후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크다"며 "실망스럽고 아쉬운 판결이지만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면 100%는 아니지만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진실이며 고혈압, 당뇨 등은 모두 담배가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아직도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비통한 일"이라고 한탄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판사는 집단 코호트 연구 결과를 개인 단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공단이 가진 역학 자료에는 소세포암의 경우 98%가 담배로 인해 생겼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그러면 거꾸로 폐암 환자 중 담배로 인한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담배에 중독성이 있다는 것도 역시 (의학)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라면서 "중독성을 병원에서 진단받은 분들이 계신다"고 강조했다.
담배 회사들에 대해서는 "차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했는데 운전자가 도망가 버린 격"이라며 "담배 회사는 뺑소니범"이라고 비판했다.
또 흡연 유발 질병으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1년에 4조원에 가까운 돈이 담배 때문에 (건보)급여로 들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재판 결과와 향후 상고 전략에 대해서는 "담배 회사가 극히 일부 의료계의 잘못된 주장만 취득해 끊임없이 재판부를 호도했다"고 비판하며 "(환자들을 대상으로) 담배의 유해성·중독성 인지 여부 등 심층 면접을 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fa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5일 21시5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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