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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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는 전세사기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대구시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대구 거주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연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7천500만원 이하다.
올해 해당 지원사업 예산 4억 8천만원이 소진되면 사업은 종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psjp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2일 10시3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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