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7년 교비 2억4730여만원 횡령 혐의
2심에서 '면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혀
'배임' 일부 유죄→무죄…수원지법이 다시 심리
![[수원=뉴시스] 지난 2016년 2월 1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는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5/NISI20260105_0002033841_web.jpg?rnd=20260105181651)
[수원=뉴시스] 지난 2016년 2월 1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는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6월~2017년 9월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돼 용도가 법에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 1억3380만원을 빼돌려 개인 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3월~2016년 3월 학교 설립자이자 부친인 고(故) 이종욱 총장 추도식 비용 7750여만원, 2010년 5월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부인 최모씨와 다녀온 미국 출장비 및 1등석 항공료 명목의 3590여만원을 교비에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총장을 상대로 지난 2012년 4월~2014년 10월 사이 교직원 관련 각종 민·형사 소송 비용 합계 7700여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며 횡령 및 사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는 1심이 모두 유죄로 봤지만 2심에서 '면소'로 뒤집힌 쟁점들이다. 지난 2020년 9월 이 전 총장이 각종 민·형사 소송비용을 교비로 낸 행위와 관련해 벌금 1000만원의 대법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326조에 따르면 이처럼 앞서 확정 판결이 나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쟁점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면소'를 선고해야만 한다.
2심은 추도식, 출장비용, 개인 경조사비 명목의 교비 횡령 행위도 모두 2020년 9월 확정 판결이 내려졌던 행위와 '포괄일죄'로 봤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횡령금의 사용처가 다양하고 각 지출 행위에 있어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며 "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 등도 차이가 있는 등 횡령 행위의 동기·목적·범행 방법·양태 등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대법은 민·형사 소송 비용 관련 횡령 혐의는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며 2심의 면소 판결을 받아들였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2억4730여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만 다툴 전망이다.
대법은 이 전 총장이 2015년 7월~2017년 9월 학내 자판기 입점 업체의 임대료 2억7000만원을 교비로 잡지 않고 다른 재단에 기부하도록 해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배임)는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다만 비슷한 수법으로 2013년 8월~2015년 11월 구내서점 입점 업체의 임대료 총 5550만원을 학교법인에 기부금으로 내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기부금을 받은 주체가 달랐기 때문에 판단도 달라졌다. 자판기 임대료의 경우 이 전 총장이 이사를 맡고 있는 다른 학교 관련 재단법인이 기부금을 받았다.
반면 구내서점 임대료의 경우 대학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받았던 만큼 큰 틀에서 대학이나 학교법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교비 횡령 등 혐의만 모두 유죄로 보고 배임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며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바 있다. 2심은 배임 혐의만 유죄로 봤으나 형량은 더 높였다.
이 전 총장의 횡령·배임 혐의는 지난 2017년 교육부 실태조사와 이어진 검찰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그는 이듬해인 2018년 2월 총장 직책에서 물러났으나 학교법인 이사 직책은 내려놓지 않다가 2022년 4월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 승인 취소(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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